용인동부경찰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사기) 혐의로 이모(2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골프클럽 등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려 51명으로부터 총 2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스포츠토토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다 가석방된 상태였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