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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법어구 사용어선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30일까지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서·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수산생물자원 불법 포획행위가 성행한다는 어민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소중한 수산자원의 남획을 근절하고 어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라고 특별단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중·대형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다획을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전개판을 사용하는 불법조업 행위, 전개판 어구를 불법 제작·판매하는 공급업체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바다가족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있어야만 효과적인 특별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어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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