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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인사청문회 도입 ‘곳곳 암초’

여야, 대상기관·청문회 공개여부 등 이견
지방의원 면책특권 등 제도적 뒷받침 없어
후보자 ‘신상털기’ 법적 대응엔 속수무책

경기연정의 핵심 중 하나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효성 논란에 도의회 기능마비 지적까지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4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 여·야는 경기연정의 일환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관장 임용 전 자질과 능력 검증 단계를 거쳐 기관에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췄는지 평가하겠단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인사청문회 도입이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 인사청문회 도입 대상 기관선정이 논란이다.

당초 남 지사는 정원 100명 이상, 예산 400억원 이상인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이른바 ‘빅4’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경기개발연구원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도입 대상 기관을 10곳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 방식도 일부 또는 전면 공개를 놓고 대립중이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제도적 뒷받침 및 도의원의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재 인사청문회법 등 지방의회에서 산하기관장의 업무능력이나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곳은 없다.

즉,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병역과 재산 등 기본자료조차 요구하지 못한 채 운영계획이나 포부 정도만 듣는 수준에 그칠수 밖에 없다.

실효성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자칫 후보자들로부터 역풍을 받아 도의회가 ‘식물 의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검증 과정에서 제기한 ‘신상털기식’ 발언 등에 대해 후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이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등이 없다.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지난달 16일 도의원연구단체 좋은세상연구모임이 주관한 ‘경기도 연정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에서 도의회의 기능약화를 지적한 바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도의회를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취지는 좋으나 방법론 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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