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불법 투입되는 청소년수련관 등의 무료 셔틀버스를 중단하기로 하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이용객들은 애초 위법인줄 알고도 지금껏 진행했다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비정상의 정상화’는 물론 공권력과 행정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불법 셔틀버스 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2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달 1일부터 행정타운 내 청소년수련관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또 용인시민체육센터, 용인아르피아, 여성회관 등의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여객운수사업법상 전세 버스로 분류되는 셔틀버스의 경우 지자체와 임대계약을 맺고 무상운행 행위를 할 수 없고, 버스 무료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반발 우려’ 등의 이유로 4개 운수업체를 선정, 청소년수련과 7대 등 총 29대의 불법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연간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 왔다.
특히 시가 수년간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동안 지역 영세운수업체들은 셔틀버스에 승객을 대거 빼앗기는가 하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는 용인경전철마저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용인빈전철’이란 비아냥까지 받는 실정이다.
시가 그동안의 우려에도 불구, 불법 무료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공지하자 이용객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용자들은 애초부터 위법인줄 알면서도 운행해 온데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한 상황에서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내 한 이용객은“셔틀버스 이용이 가능해 안심하고 수강했는데, 당장 운행을 중단하면 수강을 그만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반면 마을버스 업체는 물론 또 다른 시민들은 시의 이번 조처가 불법 중단과 위법 바로잡기로 행정 당사자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찬성하고 있다.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관리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의제기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유독 용인시만 불법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지금이라도 중단돼 다행으로, 셔틀버스 운행만 중단돼도 운임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 불편을 고려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운행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의 타 지자체들도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전철은 물론 버스노선 조정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시의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에도 불구, 지난 2011년 문화재단 산하 유엔 아이센터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