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정국이 여야간 극한 대결로 치닫으면서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올스톱 돼 26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됐다.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해선 이날까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나 여야는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올해 처음으로 8월26일~9월4일, 10월1일~10일 두차례 나눠 국감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의 일환이었으나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지역 내에선 26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29일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의 국감이 예정돼 있었다.
또 29일 환경노동위원회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다음달 3일에는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됐다.
경기도의 경우 29일 예정됐던 안행위의 요구자료 663건을 권당 278~1천56쪽 분량의 4권으로 나눠 250부를 제작했으나 자칫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국감 시기가 10월로 연기, 추가 요구자료 등에 따라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9월 시작되는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 중 20일간을 정해 연 1회로 실시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정감사를 연2회에 나눠 실시하는 분리국감제도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