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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넘은 슈퍼갑질’… 떠나는 공무원

‘덕성MOU’ 관련 잘못된 법 해석·인권모독 등
환멸감 느낀 5급 공직자 명퇴… 세번째 사퇴사례
제7대 시의회 ‘안하무인 행태’ 거듭… 비난 확산

용인시의원들의 계속되는 안하무인식 작태와 막무가내 요구 등의 ‘슈퍼갑질’에 반발해 5급 공직자가 전격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제7대 시의회 개원 2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시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상임위 밥그릇 싸움은 물론 인사권 침해 등의 끊이지 않는 논란속에 ‘아전인수식 법 해석’과 인권모독, 월권행위 등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8년간 답보상태에서 표류하던 덕성산업단지 개발 업무협약(이하 덕성MOU)을 주도한 시 기업지원과장 오모씨가 지난 28일 전격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오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를 사표의 변으로 밝혔지만, 용인시의회의장의 막무가내식 공개사과 요구와 일부 시의원들의 인권모독 등으로 공직생활의 환멸과 자괴감으로 전격 은퇴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현수 시의장은 ‘덕성MOU’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역구를 둘러싼 ‘정치셈법’을 내세워 반대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시의원들은 잘못된 법 해석으로 트집잡기와 인권모독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자질논란마저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시와 (주)한화도시개발이 덕성산단 개발을 위한 ‘덕성MOU’ 체결 이후 “지방재정 투입 사업의 경우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덕성MOU’에 시 재정 투입 내용이 없고, 시의회 동의는 실시협약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법해석에도 불구, 오히려 “덕성산단처럼 중요사안을 사전보고도 없이 진행했다”는 안하무인식 태도로 일관했다.

더욱이 일부 시의원의 경우 ‘원흉’이란 인격모독마저 서슴지 않는가 하면, 신 의장의 경우 한술 더떠 오는 2일 의회 월례회의에서의 공개사과 요구 등 시집행부에 대한 ‘슈퍼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마저 커지고 있다.

한 공직자는 “공무원들이 꼼짝 못하는 이 좋은 시의원을 왜 이제야 했는지 모르겠다는 어느 시의원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며 “공직자란 이유만으로 말도 안되는 인격모독이나 월권행위 등도 감수해야 하는 지 환멸감을 느낀다. 앞으로라도 이처럼 잘못된 행태로 고통받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신현수 시의회의장은 “덕성MOU를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은 나도 확인했다”며 “의회 월례회의에서의 공개사과 요구는 맞지만 (개인 모욕 등)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7대 시의회 개원 후 시의원들의 정상적이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인사조치 및 사퇴 사례만 벌써 세번째로, 최근에는 한 시의원이 지역의 한 위락시설에 ‘개인자격의 상설시장을 열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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