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상수원보호구역과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 행위 방지를 위해 3단계로 나눠 오염행위 감시활동에 나선다.
집중 단속 기간은 연휴 전인 6일, 연휴 기간인 7~10일, 연휴 직후인 11~12일 등이다.
도는 1단계인 6일까지 59개조 11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 중점관리 대상업소 598곳을 점검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하천주변 순찰과 함께 도와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연휴 기간 후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관내 모든 배출업소에 배출시설 사전예방 조치 및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안내했다.
변진원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128, 120)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중점관리 대상업소 826곳을 점검해 36곳을 적발, 사용중지·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행위가 과중한 17곳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