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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입감 앞둔 40대 수배자 담배 피운 뒤 호흡곤란 사망

시신부검 통해 확인 예정

전과 27범의 40대 수배자가 체포된 뒤 유치장에 들어가기 직전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4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23분쯤 수원서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김모(48)씨가 흡연을 하며 커피를 마신 직후 구토하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김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3개 경찰서에서 10건의 수배를 받던 김씨는 3일 오후 9시14분쯤 부천의 내연녀 집에서 화성서부서 형사들에 의해 검거돼 수원서부서 통합유치장 입감을 위해 이동했다.

주차장에 도착한 김씨는 “담배 한 대와 커피를 좀 달라”고 요구했고, 현관 앞에서 담배를 거의 다 피운 뒤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졌다.

화성서부서 관계자는 “상습범이어서 야간에 조사할 경우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 유치장 입감절차를 밟으려 했다”며 “이송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은 “응급실에 있는 의사는 김씨의 토사물에서 약물 등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견을 냈다”며 “국과수에 시신과 토사물을 보내 음독여부와 부검을 통한 지병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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