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책 판매 가격이나 수익금도 투명하게 공개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 개선안으로 판매하는 책은 정가에 판매토록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명이 30만원 넘게 책을 구입하면 기존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국회의원 1명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한도에 포함시키는 보완책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1인당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천만원이며, 총선·대선과 같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