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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족 고입 특별전형

현재 中3, 2017학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 시행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가운데 중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이 2015∼2017학년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유가족 고입 특별전형’ 지침을 마련, 최근 도내 고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전형 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가운데 지난 4월 16일 현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도내 고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다.

특별전형은 크게 교육감 전형과 학교장 전형으로 구분된다.

교육감 전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자립형 공립고 포함)에 적용된다. 특별전형 대상자가 안산학군의 구역 내 끝지망 고교에 배정받을 경우 바로 앞지망 학교로 재배정받을 수 있다.

학교장 전형 가운데 외고·국제고·자사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학교에서는 사회통합전형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의 학교장 추천 학생 항목에 포함된다.

특성화고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에서는 정원외 전형(모집정원의 1%)을 신설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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