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호산)는 15일 변호사 자격증 없이 모 회사 법무팀장을 사칭,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법조 브로커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짜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거나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법원의 경매 절차를 방해한 혐의(사기 및 경매방해)로 주부 B(52)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2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부천시 역곡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의뢰인들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채권 회수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고 6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32범인 A씨는 의뢰인들의 채무자들에게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공포감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했으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를 악용, 가짜 임차인을 내세우거나 자신이 직접 임차인 행세를 해 채권을 받아주기도 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