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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도정관련 법률 제·개정 ‘스톱’

법사위 통일교육지원법·도로법 등 법안 34건
여야 ‘세월호 특별법’ 대치 여파 국회에 계류

여야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경기도가 도정현안과 관련해 추진 중인 법률 제·개정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까지 도와 경기도 국회의원 등이 도정현안과 관련해 제·개정을 추진중인 법률은 총 34건(제정8, 개정26)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현재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어 국회 법사위나 각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못한 채 계류중에 있는 상태로만 놓여있다.

이들 법안들을 국회 상임위별로 대체로 살펴보면 법사위에는 ‘통일교육지원법’과 ‘도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관한 특별법’ 등이 계류되어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방기본법, 지방세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매향리 공원조성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등이 계류중에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등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밖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는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각각 심의를 대기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도정 현안과 관련해 추진중인 각종 법률 제·개정 진행 작업이 현재 국회 파행으로 ‘올 스톱’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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