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전처를 납치한 혐의(납치 등)로 P(31)씨를 붙잡아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48분쯤 오산시 오산동 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J(23·여)씨를 자신의 싼타페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4시간여 동안 안성·용인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J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P씨는 J씨와 2012년 결혼했다가 한 달 전 이혼했다.
P씨는 납치 장면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후 2시10분쯤 용인시 남사면 어비리저수리 인근에서 검거됐고, 관할 화성동부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