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해마다 증가하는 세탁소, 고시원 관련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포스터를 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스터는 세탁업 6천부, 고시원 운영업 3천부 등 총 9천부가 제작되며 17일부터 배포된다.
세탁업 포스터는 세탁물 확인의무와 인수증 교부의무, 손해배상산정기준 등이 담겼고 고시원 운영업 포스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소비자가 해지를 원할 때 환급 기준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소개됐다.
이들 업종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분쟁이 많이 발생했었다.
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업 관련 상담건수는 2012년 2천133건, 지난해 2천962건, 올해 8월까지 2천215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시원 운영업 관련 상담 건수 역시 2012년 217건, 2013년 370건, 올해 8월 기준 234건으로 증가 추세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나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알아두면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