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10월 한달간 주택가 이면도로 부정주차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구별 단속대상지역은 장안구 파장동 경수대로 등 25곳, 권선구 세류1동 수인1길주차장 등 40곳, 팔달구 행궁동 화서문로 16번길 등 24곳, 영통구 매탄1동공영주차장 등 21곳이다.
단속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한 차주에 대해 부정주차료를 부과하고 해당 차량을 즉시 견인조치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