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시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인사발령으로 의회 반발 등의 거센 후폭풍과 함께 ‘독단적 무원칙 인사행정’과 ‘잦은 묻지마 인사’에 ‘차별감사’ 논란까지 제기돼 각종 의혹속에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위서 제출’ 등 조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시는 ‘법 위반 인사’에 침묵하면서 시 감사부서의 ‘도넘은 인사팀 봐주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시 인사팀의 ‘법 위반 인사’가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등 빈축을 자초하고 있는데다 공직사회의 분열 양상을 틈탄 ‘셀프 구명운동’ 논란까지 계속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8일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의회,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사무관 29명에 대한 인사를 통해 유기석 의회자치행정전문위원을 회계과장에 기용하고, 의회전문위원에는 진광옥 아동보육과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 등과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 의장 협의나 추천은 커녕 추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법 위반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인사발령 취소는 커녕 ‘법 위반 인사 합리화’도 모자라 감사계획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 시의회의 반발과 함께 각종 의혹을 자초한 상태다.
또 시가 쏟아지는 비난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즉각 ‘법 위반 인사’에 대한 경위서를 받는등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 ‘위법 인사’를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시가 겉으로는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명분찾기에 급급한 반면 안행부는 변호사 자문 결과 ‘명백한 위법’임을 재차 확인, 시 일부의 ‘셀프 구명운동’에도 종지부를 찍은 상태다.
특히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물론 시흥시, 김포시 등도 ‘의장 추천 없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는 위법’임을 명확히 하면서 ‘허위보고 논란’ 등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등 정찬민 시장의 결단마저 요구된다.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법조문은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1조와 관련해 의장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지극히 자의적인 오보로 말도 안되는 소리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 “변호사 자문 결과도 의장 추천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라고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회사무국 인사 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의장 추천은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인사는 의장 선출 전이어서 의회 사무국장 동의 등을 받고, 의장 추천을 부득이하게 받지 못했지만 추후 위법을 확인했던 것으로 의장 추천 없는 의회사무국 인사는 당연히 위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용근 김포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 없는 의회사무국 인사는 당연히 위법으로, 지난 8월 인사에 대해 시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인사철회를 약속했다”며 “인사라인 4명의 직원들이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실을 알고 고심 끝에 시장 사과로 매듭지었다. 이같은 위법은 우리 시는 물론 모든 지자체에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의장의 추천 없는 의회사무처 인사는 당연히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며 “역대 모든 도지사는 당연히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의회사무처 인사를 시행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지방자치법 준수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한 공직자는 “지방자치 20년의 역사상 초유의 법 위반 사태에도 앞에서는 인정하고, 돌아서서는 다른 이의 잘못으로 돌리는 말도 안되는 작태까지 공직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한없이 부끄럽고, 개탄스럽다”라며 “명백한 위법에도 불구, ‘무소불위’ 인사부서에 대한 감사부서의 노골적인 봐주기가 도를 넘은 만큼 더 늦기 전에 인사권자인 시장의 결단을 기대할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은 지난 8월 인사가 불법·위법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잘못된 것”이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법 위반 인사’에 대한 경위서를 받는 등 조사에 착수해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감사 착수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시장의 지시가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