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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인사’로 고개 숙인 용인시장

“물의 일으켜 죄송” 시의회 정례회서 공식 사과
‘인사발령 취소·재발령’ 실행 여부 초미 관심사

<속보> 정찬민 용인시장이 25일 ‘지방자치법 위법’ 인사(본보 9월 12일자 19면 보도 등)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특히 정 시장은 시의회가 ‘위법 인사’의 복원을 원할 경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혀, ‘위법 인사발령 취소’와 ‘재 인사발령’이 진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 답변을 통해 “지난 8월 1일자 의회 전문위원 인사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앞으로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 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오해와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 약속했다.

이어 “아주 사소한 법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의회사무국 인사는 사전에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위치로 돌릴 생각은 없느냐”는 박남숙 의원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의회가 원하면 (위법 인사의 복원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전철을 두번 다시 밟지 않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정 시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위법 인사발령 취소의 가능 여부’에 대해 ‘인사발령 취소’와 ‘재발령’까지 시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실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정 시장의 공개사과와 함께 ‘위법 인사’에 뒷짐으로 일관하고 있는 시 감사부서의 시 인사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 진행 여부도 관심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일 시의회와 협의없이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 시의회가 시장의 해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 등과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 사무국 인사는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 시장은 “승진 인사는 단순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 직무수행능력, 인품 등을 조화롭게 살피고, 전보 인사는 희망보직제 시행과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하겠다”며 “인사 시기와 규모 등을 미리 예고해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인사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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