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소방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채 시민과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비상용 E/V) 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 이용을 금지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시장 비서실에 비상용 E/V 운행 층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창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때 아닌 ‘시장 전용’ 논란마저 제기되는가 하면 담당 부서장은 ‘시장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있다’며 합리화에만 급급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건축법 등에 따라 시청사 내 5대의 E/V(비상용 E/V 포함)를 설치, 시 공직자는 물론 시청을 찾는 시민과 민원인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시는 비상용 E/V 입구에 공직자들만 보안카드로 개폐가 가능한 시건장치를 설치해 시민과 민원인, 시의원 등의 접근과 이용은 원천 봉쇄하면서 소방법과 건축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채 불법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비상용 E/V의 운행과 관련해 비서실에 확인창을 설치·운영해 사실상의 ‘시장 전용 E/V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시장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있다’고 항변하기에 급급, 이번엔 ‘직원 전용’ 논란마저 새롭게 제기된 상태다.
특히 시는 30일 ‘시민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내빈 등 방문객 응대를 위해 굳게 닫은 비상용 E/V를 잠시 열었다가 다시 시민들의 접근 자체를 막겠다고 공언하는 등 시의 ‘법 위반’과 ‘특권의식’, ‘안전불감증’ 등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안모(40·상갈동)씨는 “세월호 사고가 얼마나 됐다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행정을 집행해야 할 시가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하고도 잘못인지조차 모른다는 게 한심하다”며 “툭하면 법을 어기고도 합리화에만 급급하면 누가 시와 공무원들을 믿겠느냐”고 말했다.
유기석 시 회계과장은 “비상용 E/V는 시장은 물론 직원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시장 전용’이 아니다”라며 “시민과 민원인들이야 보안카드도 없고, 당연히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법 위반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상용 E/V의 출입과 이용을 막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소방법과 건축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엄연한 위법”이라며 “평상시 24시간 개방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다가 화재 등 비상시에만 비상용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즉각 개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도 “비상용 E/V의 상시개방이 안되면 당연히 건축법 등에 위배된다”며 “민간은 물론 시청 등 행정당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