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수거활동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31개 시·군, 농민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농가에서 폐비닐과 농양용기 등을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모은 후 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031-590-0645)로 전화하면 민간업체가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도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도시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과 공단에 예산을 지원, 수거 보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거 보상금은 농약 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천760원이며 폐비닐은 수거 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B·C 3등급으로 판정 후 차등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도내에는 3만8천512톤의 영농폐기물이 발생, 전년(3만4천697톤)대비 9.9% 증가했다.
하지만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1만6천570톤으로 발생량 대비 43%에 불과했다.
영농 폐비닐은 불법 소각하면 대기오염, 산불 발생 등 농촌 환경오염이 발생하며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폐비닐 등이 바람에 날려 철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에 걸리는 등 철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