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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갈 CC 조성사업’ 인가 취소

산지전용허가 조건사항 불이행… 공사착공 금지

<속보> 용인시가 장기간 미시행된 경희대병원 설립 계획 등 민간 제안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설 폐지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본보 2월10일·24일·3월8일자 1·22·23면 보도 등) 기흥구 공세동에 추진되던 27홀 규모(111만2천㎡)의 신갈CC 조성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했다.

6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골프장사업 인허가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는 산지전용허가(협의)와 관련해 조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공사 착공을 금지했다.

또 신갈CC 조성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설치공사 인가도 취소했다.

투자회사인 A사와 C씨 종중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갈CC는 지난 2009년 9월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아 27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자금 마련과 종중내 소유권 분쟁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 2009년 9월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은 신갈CC는 자금 마련과 사업시행자간 소유권 다툼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와 서리에 추진 중인 2개의 골프장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 도시계획시설 지정 뒤 5년 이상 지나고도 사업이 추진되는 않은 경희대병원과 상하동 삼성병원 등 민간제안 의료시설(병원) 2곳,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센터) 3곳 등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신갈CC의 경우 실시계획인가는 취소됐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폐지를 추진하되 사업 가능 시설은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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