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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절반 안전교육 못받아

이종훈 의원 실태조사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1년간 한번도 참여 못해
법 개정·예산지원 시급”

유치원 교사들의 절반이 지난 1년간 안전교육을 한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전국 7천111개 유치원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여 지난 1년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유치원 당 평균 1회에 불과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유치원들의 안전교육 1회당 참여 교사 수는 유치원 당 평균 교사 수인 5.3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평균 3명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는 전체 유치원 교원의 절반가량이 지난 1년간 안전교육을 받은적이 없다는 의미로 미등록 인원, 비정규 인원을 감안하면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보건교사를 두게 돼 있지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법에 규정이 없고 교육부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지침도, 예산도 없는 실정”이라며 “안전교육을 강화와 유아교육법 개정 및 정부의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유치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0년 4천530건에서 2013년에는 7천29건으로 3년만에 55% 증가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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