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해외에서보다 국내에서 훨씬 짧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해 한국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삼성측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삼성 휴대폰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는 모두 국내의 두배인 2년인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후 1년이 갓 지난 단말기가 고장났을 때 해외에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수리비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한 애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해외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국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휴대폰 교체주기(15.6개월)를 기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조속히 시정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전자측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이라며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