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문건을 토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삼성전자측은 강력 부인하며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우상호 의원(새정치연합)은 이날 미래부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문건을 제시했다.
우 의원이 내놓은 자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유 제품에 대해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와 단말기 출고가,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네트(Net)가격 등을 협의한 내용을 담은 공정위의 2012년 전원회의 의결서 중 일부다.
공정위는 당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제조 3사에 대해 짜고 단말기 가격을 부풀렸다며 453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항소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우 의원은 “자료를 보면 삼성은 네트가 21만9천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천200원으로 책정하고, 보조금을 합해 출고가를 91만3천30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한다”며 “LG유플러스는 네트가 18만7천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를 23만7천600원으로 해 출고가로는 89만1천900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료에 대해 “제조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를 할인받는 것처럼 속이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0년 작성한 삼성전자 갤럭시U 내부 문건의 ‘네트(Net)가’는 공장 출고 당시 가격이 아니다”라며 “네트가는 출고가에서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망 장려금, 마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네트가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 장려금, 마진 등이 반영돼 시장에서 최저 얼마까지 판매될 수 있을지를 가격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표기한 것”이라며 “공장 출고 가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