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사를 비롯해 시 행정력 집행과 관련한 연이은 불법 확인으로 ‘보고 및 집행체계’를 둘러싸고 빚어진 ‘작위보고’ 논란 등과 함께 ‘문책론’이 대두되면서 눈앞으로 다가온 대규모 조직개편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일 ‘국민신문고’에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임용 행위”라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특히 “의회사무국 인사와 관련, 시흥시와 김포시 등의 인사팀장에게 직접 전화로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며 “경기도와 서울 등 17개 시·도에도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의장 추천과 관련해 되도록 공문을 통해 명확히 진행되도록 (행정지도) 했다”며 “법제처도 안행부와 같은 의견이며, 향후 전국의 지자체에서 잘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행부의 공식적인 ‘위법’ 재차 확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시장의 공식사과에도 불구, ‘그전에도 그같은 사례가 많았다’거나 ‘위법이 아니다’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보고체계와 시 행정력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한 일부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직자들은 ‘작위보고’도 모자라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개인적 의견과 친분 등을 내세운 노골적인 인사개입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 분열의 주범’이란 비난마저 일고 있는 상태다.
한 공직자는 “명백한 위법에도 불구, 셀프구명운동의 작태도 모자라 ‘시장의 뜻’인양 왜곡하며 직원들 줄세우기 강요 등 일부 인사의 공직분열 시도가 도를 넘었다”며 “환관정치네, 섭정이네 등등의 구구한 비판을 모른척 하지 말고 더 늦기전에 100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사람들의 용인’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기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사무국 인사’ 관련 ‘지방자치법’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유권 해석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