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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안전사각지대 제도개선 나선다

공공시설 환풍구에 안전펜스 설치 우선 검토
민간시설도 법령 규정따라 후속조치 취할 터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정비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현행 법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 또는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구조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와 같은 시설에 대해 별다른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 등 역시 3천명 이상 대규모 공연행사에 대해서만 안전요원의 배치, 안전통제선 설치 등 안전관리 및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는 환풍기 주변에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고, 축제 행사장 주변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8일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환기구, 소규모 공연장, 번지점프장 등에 대한 긴급 점검과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또 제도 마련에 앞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도내 공공시설 환풍구에 안전펜스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 민간시설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긴급안전조치명령을 통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환풍구 외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안전사각지대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이를 지속 발굴·관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더 이상 판교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민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도민과 함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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