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관련 범죄로 징계받은 경기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위원회 진선미(새정치연합·비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관련 범죄로 징계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총 34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17명이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8건이 감경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0년 2건, 2011년 2건, 2012년 1건, 2014년 3건 등이다.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으로 3명이 강등·정직·감봉을, 성희롱·성추행으로 28명이 파면부터 견책까지, 성매매로 3명이 파면·정직·견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에서 강등, 파면에서 해임 등으로 원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솜방망이식 처벌과 소청위의 묻지마 감경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