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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년간 발주 연구용역 80% ‘수의계약’

5천만원 초과계약 43% 달해

경기도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80%가 수의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연합·수원 장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3년간 139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가운데 78%인 108건이 수의계약 됐다.

특히 계약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도 43%(46건)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천만원이 넘는 수의계약은 경기개발연구원이 28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이어 안진회계법인·㈜내경엔지니어링 컨소시엄 2건, 한국통연구원을 비롯한 16개 기관에 각 1건 등이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경기연 수의계약의 위법성을 지적한 뒤 “경기연을 출연금이나 보조금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편법 지원한 것이다. 경기연의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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