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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미군 잔류 동두천 지원 특별법 촉구

중앙정부에 용산·평택 버금가는 재정 지원 등 요구
동두천시, “미군 잔류는 市 폐허로 만드는 것” 반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연기로 미 보병 제2사단 210화력여단이 동두천에 남게 되자 경기도가 동두시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동두천시 역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26일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연기결정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내린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미2사단 210포병여단의 동두천시 잔류 결정시 정작 당사자인 동두천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빠져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와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한강이북 잔류에 합의했다

도는 이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용산과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많은 지원을 한 정부가 같은 희생을 치른 동두천시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등 동두천시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 요구는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동두천시와 연천군 제외 ▲동두천시에 평택과 용산에 버금가는 재정지원 등이다.

도는 또 동두천시 미군기지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동두천시,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도 대정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2사단의 평택 완전 이전과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 요구는 ▲미2사단을 예정대로 평택으로 전부 이전 ▲미2사단 반환기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동두천시 경제회생방안 마련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에 용산, 평택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 등이다.

시는 “동두천시는 국가안보를 볼모삼아 미군주둔으로 60여년 희생당했는 데 또다시 한·미 양국 정부가 미 육군 보병 제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를 결정한 것은 동두천시를 폐허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시민총결기대회 등 강경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정성호(새정치연합,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오세창 동두천시장, 장영미(새) 동두천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박형덕(새·동두천2)·홍석우(새·동두천1) 도의회의원, 한종갑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경태 동두천시사회단체장연합회장 등이 공동 발의했다.

오세창 시장은 “지난 9월26일 국방부에 성명서를 전달하며 미군기지 일부가 언론보도처럼 동두천에 잔류 할 경우 시와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선행될 것을 약속했으나 이처럼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은 동두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극심한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안경환·유정훈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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