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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3개 실·국 추가 신설

인구 10~15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3급 상향
시도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도

경기도와 인천시에 각각 2개와 1개의 실·국이 추가로 신설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시도의회에 유급 보좌관 대신 정책자문위원 도입이 검토되며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이 세분화돼 경기도에는 2개의 실·국, 인천시에는 1개의 실·국이 늘어난다.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도 조정돼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지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인구 10만 이상 군에는 국단이 조적이 설치된다.

지방의회의 의정역량과 권한 강화를 위해선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자문위원(임기제 6~7급) 도입이 검토된다.

또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 임용권이 부여돼 광역시도 의장은 모든 직종의 사무직원을, 기초의회 의장은 임기제·별정직·구 기능직 사무직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조정도 4년에 1번씩 조정하도록 절차가가 간소화된다.

다만,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원 단체 직원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은 의정비를 감액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함께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윤리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행정직이 수행 가능한 복지업무 표준안이 마련된다.

특히 복지와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각각 2년과 1년6개월로 6개월씩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맞춤형 교육이 실시된다.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과 동일한 3년으로 확대된다.

반면, 비리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직위 해제 요건에 검찰·경찰·감사원 등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자치단체의 조직 개편 등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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