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연천군 의회가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연천군의회는 30일 제21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연천군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고사총발사로 우리군 지역에 총탄이 떨어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연천군 지역내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마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연천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