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을 수거해 처리하는 친환경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국고로 공장을 지어 협회 공금을 횡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한국조명재활용협회’를 설립해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으로 공장을 설립, 전국의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업무를 독점하면서 10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김모(61)씨 등 9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한국조명재활용협회’를 설립해 국고 83억원을 지원받아 화성시와 전남 장성, 경북 칠곡 등지에 자신의 부인인 조모(56)씨 명의로 폐형광등 처리공장을 설립해 전국의 지자체와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도맡아 수거·처리 하면서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조명재활용협회’ 설립 당시부터 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협회 소속 회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이익을 위해 협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부인과 조카 등을 협의회 이사진으로 구성해 환경부로부터 지적받았지만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사업 분야를 독점하기 위해 신생처리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데다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