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20만원(2년치)을 저리로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어 경기 남부지역 등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2면에 계속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년 1월부터 저리의 월세 대출이 지원된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준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
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 4천만원 초과는 연 2.0%, 2천만∼4천만원 이하는 1.5%, 2천만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p 인하해준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내년 1년간 디딤돌 대출 금리를 0.4%p 인하해주고,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