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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장국용 육류 무허가 유통

용인서부경찰서는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해장국용 육류를 유통시킨 김모(47)씨 등 일당을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성남시 중원구에 A해장국 프랜차이즈 본점을 운영하면서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선지와 소내장 등 해장국용 고기를 가열·제조해 9개 가맹점에 18억8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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