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비 30% 분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관련기사 3면
남 지사는 5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지금까지 도에서 해온 방식이 좋다고 본다.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종석(부천6) 의원의 “무상급식 지원이 없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무상급식 조례를 수용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남 지사는 이어 “상당수 지자체가 받아들이는데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김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전임 도의회와 집행부가 갈등 없이 현명한 결과를 냈다. 전임 지사와 전임 의회 시절 남긴 좋은 선례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무상급식비 분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재정 도교육감은 4일 도의회 의장단에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내년에 도교육청이 최악의 재정난을 겪는다. 다른 대부분의 시·도가 무상급식비를 분담하는 반면 도의 분담금이 ‘0원’이다. 도도 다른 시·도처럼 집행하길 바란다”며 도의 무상급식비 분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무상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도가 30%를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이 7천36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분담액은 2천210억원에 달한다.
김문수 전 지사 시절 도의회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며 도와 갈등을 빚은 끝에 다른 예산 항목을 통해 무상급식을 간접 지원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시·군은 도의 지원액 만큼 무상급식에 예산을 돌려쓸 수 있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무상급식 간접 지원 예산’ 등으로 불린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비슷한 규모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