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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MSG 무첨가’ 표현 사용 못한다

식약처, 소비자 알권리 강화

앞으로 먹는 물과 비슷한 무색 음료 제품에 ‘MSG 무첨가’, ‘無(무) MSG’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기기준’ 일부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MSG(L-글루탐산일나트륨) 용어 사용을 아예 금지한다.

현재 대부분 소비자는가MSG를 화학조미료를 일컫는 용어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MSG’ 등으로 표시하면 마치 어떤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물이 아닌 음료를 물로 혼동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수’, ‘○○물’, ‘○○워터’ 등을 무색 음료 제품이름(탄산수 제외)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고추장에 들어간 고춧가루 함량 정보 제공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함량을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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