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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토지 매매예약제 한시 운영

매매대금 100억 이상 대상
예약금 5%→ 2.5%로 낮춰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등 매매대금 100억 이상의 블록별 개발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제도를 한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계약체결 전 해당토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의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예약금을 받고 계약유보기간을 두는 제도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행된다.

특히 매매예약금을 기존 5%에서 2.5%로 낮추고, 예약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매매대금의 2.5%를 매매예약금으로 납입한 뒤 9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약기간 중 매매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은 돌려준다.

매매예약제 대상 토지는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연립주택 B1·B3·B4 블록, 단독주택 F1·F2·F3 블록, 도시지원시설용지 9·10·13·14 블록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kr) 분양공고를 확인하면 된다.(문의 : 공사 판매관리처 광교분양팀 031-8012-7522, 7525)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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