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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도의회-도교육청 상생협력 합의문

‘불씨’ 품고 오늘 서명
오늘 3개 기관장 조찬회동…상호협력 등 다짐
내용서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 제외 갈등 내재

경기도, 도교육청, 도의회 등 3개 기관이 상생협력 합의문을 체결한다.

다만 도와 교육청 간 쟁점인 ‘경기도의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한 내용은 합의문에서 제외돼 ‘알맹이 빠진 합의’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 이재정 교육감,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17일 광교신도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6개 항의 ‘소통 및 상생협력 합의문’에 서명한다.

합의문에는 3개 기관이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영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도내 공공시설의 안전진단 및 개보수에 공동 대응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도민의 교육증진과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경기교육 주민 참여형 협의기구 구성·운영, 도와 도교육청 교육협력관 상호 파견 등에도 합의했다.

3개 기관장은 분기별로 정례모임을 갖고 수시로 공동현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는 합의문에서 제외돼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이 교육감은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재정난을 겪는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도의 무상급식비 3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남 지사는 그러나 “현재까지 도에서 해온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내년도에 도가 무상급식비 30%를 분담하려면 2천210억원이 필요하며, 올해 도가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등을 통해 무상급식을 간접지원하는 예산은 475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같은 규모로 편성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기관별로 이견이 있는 만큼 이번 합의문에 넣지 않았다”며 “해법을 찾는 데 3개 기관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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