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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주자 파악할 수 있는 ‘강제’ 절실

구멍 뚫린 주민등록法-3. 법의 맹점 개정 시급
주민등록 일제정리 위법 적발 효과 없어
선의의 피해자 예방 관련 제도 정비 필요

대학과 기업은 물론 최소 수십만의 국민까지 무더기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충격을 주고 있는가 하면 정부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선거구 조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태료 시한폭탄’ 등의 후폭풍까지 예고되면서 ‘주민등록법’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입미신고가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 등에 따라 선의의 전과자들마저 양산할 수 있어 법 개정과 별개로 조속한 전국 일제 조사와 정기적인 국민홍보 등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18일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의 기초지자체들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업과 대학 등의 기숙사 등 합숙소는 물론 업무용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고시원 등의 실거주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지도·점검에 배제하면서 오히려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도내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의 적발 현황은 지난 2012년 4천152건, 2013년 4천61건, 올해 3천671건으로 전입미신고자로 추정되는 전체 인원의 약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병역 의무에 따른 입영대상자이거나 민방위훈련대상자인 일부 남성들이 ‘주민등록법’ 전입신고룰 하지 않아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 등에 따라 전과자로 전락하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정부 차원의 법 준수 강제 방안 마련과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은 “요즘 사회는 (주민등록법처럼) 제도와 상식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국민 모두가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꾸준히 습득해 법 준수는 물론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특히 제도와 법률이 모두의 생활에 개입해 있는 만큼 정보를 아는데 그치지 말고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제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현 국회의원은 “용인 등 수도권 주민들이 타 지역보다 못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원인 중 하나가 전입신고 미실시로 인해 실제 인구수보다 축소된 인구수이고, 선거구 조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가 정책 등을 생각하더라도 전면 재조사 등 실질 조치가 절실하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안 개정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규원·정재훈·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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