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동북부 5개 시·군이 자연보전권역에만 적용되는 대학 규제와 기업입지 규제가 과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등 동북부 5개 시·군 단체장은 18일 정홍원 국무총리에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이 반대해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지만 건의 내용은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비수도권 지역과 무관하다”며 “자연보전권역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수정법 제정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와 5개 시·군 단체장은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기업입지규제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은 공장건축면적을 대부분 1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보전권역 내 면적제한 규제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비도시지역에 구분없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99%가 산업단지를 벗어나 개별로 입지,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와 수질환경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자연보전권역은 수질오염총량제 및 공장총량제, 공장용지면적제한(최대 6만㎡) 등 이중삼중으로 기업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면적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소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은 현행 기준 용적률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