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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월세 독촉에 홧김에 불 지른 20대 영장

용인동부경찰서는 19일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다른 세입자 집과 본인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1층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 집의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불붙인 신문지를 던져 넣어 집안의 이불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10일 오전 7시 30분쯤 본인 집 이불에 불을 붙여 가재도구와 벽 등을 태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약 1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최씨가 2013년 12월부터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주인 오모(78)씨와 마찰을 자주 빚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집 주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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