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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건축·재개발 촉진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김량장동 4구역 등 6곳 대상
조례 개정 후 7월부터 적용

용인시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재건축·재개발이 추진 중인 10곳 대부분이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해 10월과 지난 7월 두 차례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한 데 이어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조합설립이 이뤄진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 용인 4·5·7·8구역과 역북동 용인2지구, 모현면 왕산리 모현1지구 등 6곳이다.

또 주택재정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삼가1·2, 역북1, 마평1 등 나머지 4개 지구도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7월부터 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 토지 취득비의 50% 또는 현금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지구 가운데 용인5·7·8지구는 사업시행인가, 용인2·모현1지구는 조합설립, 용인4지구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상태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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