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침입해 1억여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38곳에 가스배관을 타고 내부로 침입, 귀금속과 현금 등 1억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6∼8시 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빌라만 골라 3∼5 만에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썼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