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공군비행장 주변 비행안전 2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비행안전 2구역은 권선구 평동, 세류동 등 11개동 12.82㎢로 앞으로 건축 인·허가시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의 지반고(해발높이)를 활용, 건축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행안전 2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협의하고 이에 따른 수준측량을 위해 200만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시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마다 수준측량을 다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건축사협회의 의견에 따라 공군제10전투비행단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물 신축시 발생했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어 평동, 세류동 등 11개동 지역의 건물 신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