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가 8일 최근 검찰이 6·4 지방선거 투표사무에 종사한 부천시 7급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시킨데 대해 “향후 선거사무종사에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을 수행한 시 공무원 A(43)씨를 지난달 25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며 구속수사 중지를 촉구했다.
부천시 공무원노조는 “선거사무종사를 하던 A씨가 1, 2차 투표용지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잔여 투표용지 수량을 맞추기 위해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 넣는 실수를 했다”며 “A씨가 투표함에 넣은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됐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음이 명백해 불구속 재판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특정인이나 정당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고, 선거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선거사무를 수행하며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지나친 처벌로 시 공직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소사본3동 제2투표소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1, 2차 투표용지가 일치하지 않자 남은 빈 투표용지 3장을 투표함에 넣은 사실이 적발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