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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불발

野 반대로 국회상정 보류
주민세 인상안 심의 늦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심의를 시도했으나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보류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확한 수요 예측 등을 위해 더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기회 상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행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9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집중 심의키로 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또한 이날 논의하지 못한 채 무기한 보류됐다.

안행위 관계자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과 달리 ‘박근혜표’ 딱지가 붙은 재정확충 방안인 주민세 인상안 등은 여야 합의까지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에서 화력과 원자력 발전 관련 세율을 일부 조정,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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