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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행정심판위, “절차상 하자 없다” 청구 기각

용인 상현초 학부모 ‘공동주택사업계획 변경 승인 처분 취소청구’ 제기
“등하굣길 안전위협 주장 인정 안돼”… 市 “안전대책 만전”

용인시가 초등학교 통학로를 공동주택 건설현장 진출입 도로로 허가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시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상현초 학부모 7명이 제기한 상현동 ‘㈜일레븐건설의 공동주택사업계획 변경 승인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또 용인시아파트연합회와 인근 주민 10명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고, 추가 안전대책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등하굣길 안전 위협과 학습환경이 저해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상현초 학부모 등은 시가 애초 허가 조건과 다르게 공사차량이 학교 앞 통학로를 통과하도록 지난 6월 아파트 건설계획을 변경 승인하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위협과 학습환경이 저해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수지구 상현2동주민센터 앞 삼거리에서 학교 정문 앞 ㈜일레븐건설의 공동주택건설사업(2만370㎡·497세대) 공사장까지 약 200m 구간으로, 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당초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중2-111호·617m)를 일레븐건설이 자기 자본으로 먼저 뚫어 공사용 도로로 사용토록 한 조건을 변경해 상현초 학생들의 통학로를 안전조치 뒤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업체와 주민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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