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상적인 행정처리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과 시의원의 공개적인 교체 요구, 시 집행부의 막무가내 인사조치로 졸지에 ‘죄인’으로 전락해 말못할 고통을 겪은 용인시 공직자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빼앗긴 ‘명예’를 회복했다. (본보 2014년 12월 30일자 19면 보도)
특히 과거 정상 행정처리에도 시의 징계와 인사조치로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끝에 도에서 뒤집혔던 전례에 이어 또 다시 도행심위가 공직자들의 정상 행정처리를 명확히 하면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향후 입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상현초 학부모 7명이 제기한 상현동 ‘㈜일레븐건설의 공동주택사업계획 변경 승인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하고, 아파트연합회 등의 같은 내용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도행심위는 또 “추가 안전대책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등하굣길 안전 위협과 학습환경이 저해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 시가 지난해 6월 상현동 산9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상현2동주민센터 앞 삼거리에서 상현초 정문 앞까지의 통학로를 안전조치 뒤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도록 한 행정행위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 등에 의거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 의혹 등을 제기한 시의원의 공개 교체 요구와 시 집행부의 즉각적인 인사조치로 말못할 고통을 겪은 담당 공직자들 역시 굴레를 벗게 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개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승인으로 의혹이 있다. 전임 시장 임기말 주민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신뢰를 상실했다”며 공개 교체를 요구해 ‘인사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김대정 의원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김 의원의 공개 교체 요구 다음날, 뚜렷한 명분도 없이 사실상 수용해 인사조치한 시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과 원상복구 인사 등에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 집행부의 대응 역시 주목되고 있다.
한 공직자는 “관련 법규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도행심위 결정으로 억울함이 풀린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