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세월호 피해자 가족 학비·채무 국가가 지원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도
이르면 3월부터 신청받아

세월호 참사 피해자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이들의 금융채무에 정부나 금융권의 지원이 이뤄진다.

세월호 배·보상 신청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받고, 1개월간 이의 신청 기간도 주어진다.

국회는 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을 의결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단원고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빠져나온 선원은 지원 대상 ‘생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원고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 특별전형 인원은 해당 대학 입학 정원의 최대 1%다.

특별법은 또 금융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국가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대출 이자 등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배상·보상·위로지원금은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이때부터 6개월로 정해졌다. 배·보상심의위는 신청이 이뤄지면 최장 5개월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심의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한 달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심의위에 신청하면 배상금 일부를 한 달 안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