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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보육교사 인성교육 의무화 해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법률 지정

 

최근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교사의 원생 폭행 사건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계양갑·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은 현행법상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2급과 3급 보육교사에 대한 별도의 필수적인 인성교육은 없다.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17과목 중 2과목,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25과목 중 1과목의 인성 관련 교과목 이수만 필수일 뿐이다.

이에 신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육교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보육교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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