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가 법원 경매에서 4번의 유찰 끝에 헐값에 낙찰됐다.
15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소유였던 오하마나호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감정가 105억1천244만원의 27.0%인 28억4천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경매는 4번 유찰 뒤 이뤄진 것으로, 모두 3명이 응찰했다.
이번 사건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으로 오하마나호 외에도 역시 청해진해운 소유였던 데모크라시 5호, 데모크라시 1호, 오가고호 등 모두 4척의 선박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모두 170억6천87만원을 채권액으로 청구했다.
이 가운데 데모크라시 5호는 세 번의 유찰 끝에 작년 12월 감정가의 30%인 3억6천100만원에 낙찰됐고, 나머지 두 척은 현재 두 번 유찰돼 다시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청구액의 18.7%인 32억1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나머지 두 척이 다음 경매에서 최고가에 낙찰돼도 22억원 정도만 회수할 수 있고, 추가 유찰 가능성도 있어 산업은행은 청구액을 전액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운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국내에서 여객선으로 활용하긴 힘들고, 강재와 강판을 사용해 건조한 선박인 만큼 부품과 고철을 활용하기 위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